수력발전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전력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다

똥짱89 2024. 2. 24. 12:03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공급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합니다.
관련 법률은 전기사업법입니다.
 
전력정책심의회의는 국가의 전력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구 중 하나로,
다음 내용을 심의 한다.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전기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 전력수급 비상시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
- 전력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으로 구성되면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과 전력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산부 장관이 위촉한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의 관계 부처 및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공사 등이 참여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3년 7월 말에 착수하여, 2024년에 확정될 예정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2024년부터 2038년까지의 계획이 담길 예정이며,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한 전력공급 능력 확충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양수발전소 3기 건설하기로 결정,
영동(500MW), 홍천(600MW), 포천(750MW) 양수발전소 건설 예정.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 대응을 위해 양수발전소를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
양수발전소의 신규 건설과 노후 양수발전소의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함.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에너지 저장장치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으나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계획을 확정하지는 않았다. 단, 합천(한수원), 구례(중부발전) 2개 우선사업자가 선정되었고, 적격 기준을 통과한 한수원(영양), 중부발전(봉화), 동서발전(곡성), 남동발전(금산)도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모두 '35년부터 양수발전소를 순차 준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