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평가사란 농어업 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 재해보험에 관한 피해 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등을 하는 전문인력을 말한다. 산업인력 공단에서 시행하는 손해 평가사 시험에 합격하면 평가사 자격을 얻는다. 자격요건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시험시기 자격시험은 1년에 딱 한 번만 시행되며 1차 시험 접수는 5월, 시험 6월, 7월경이며, 1차에 합격할 경우 2차 시험은 접수 8월, 시험 9월,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에 이루어진다. 시험과목 1차 시험은 총 3과목 : 상법(보험 편),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농어업재해보험 시행규칙 및 농림축산 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손해평가 요량을 말한다), 농학개론 및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이다. 과목별 25 분항 총 75문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