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한우, 한돈을 팔려면 어떤 사업자등록을 해야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식품판매업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 2가지가 필요하다.
▶ 식품판매업 사업자 등록방법
1. 축산물 판매업 신고
식육판매업(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 지역 경제과, 축산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 24조 및 제 21조에 대한 축산물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 판매업 신고 때 다음의 자료를 지참해야한다.
a.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서
b. 상가 임대차 계약서(자가일 경우 필요 없음)
c. 축산물 위생교육 수료증
d. 대표자 보건증
e. 영업장 시설배치 & 시설내역
* 상가 임대차 계약시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2. 식품판매업 사업자 등록
축산 판매업 신고를 완료하고 신고필증을 지참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세무서로가서 "식품판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사업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시 일반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a. 냉동, 건조, 염장 단순포장 등의 비가공 식료품은 면세재화(국내, 수입산 관계없이)
b. 양념 가공된 계육, 고기양념 등으로 가공을 하면 과세재화
c. 정육점+음식점의 경우 일반과세자
그러면, 기존에 숯불 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이,
온라인에서 정육점을 낼 경우 사업자등록과 과제기준은 어떻게 될까?
국세청, 세무사, 회계사 등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 할 것 같다,
사업자등록(과세기준) | 통신판매업등록(과세기준) | |
숯불구이 식당 | 음식, 한식 판매 사업자 (일반) | - |
숯불구이 식당 + 통신판매 (고기만) | 음식, 한식 판매 사업자 (일반) | 통신판매 사업자 (면세) ? |
정육점 + 통신판매 (고기만) | 식품 판매 사업자 (면세) | 통신판매 사업자 (면세) |
정육점 + 통신판매 (양념불고기 포함) | 식품 판매 사업자 (면세) | 통신판매 사업자 (과세) ? |
숯불구이 식당 + 정육점 + 통신판매 (고기만) | 음식, 한식 판매 사업자(일반) 식품 판매 사업자(면세) |
통신판매 사업자 (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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