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설립 개인기업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다. 단, 청소년 게임제공업, 대부업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서류는 상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다른다. 1. 사업등록 신청서 2. 임대차 계약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허가(등록, 신고) 증 사본,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한 경우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의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일부업종) 법인기업의 설립 상법은 회사의 종류를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초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