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설립
개인기업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바로 할 수 있다. 단, 청소년 게임제공업, 대부업 등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관련 서류는 상황별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다른다.
1. 사업등록 신청서
2. 임대차 계약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허가(등록, 신고) 증 사본, 허가 및 등록이 필요한 경우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의 경우)
5. 자금출처명세서(일부업종)
법인기업의 설립
상법은 회사의 종류를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중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초창기 창업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발기설립의 절차에 대해서 정리했다
1. 발기인 구성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 별도의 자격요건 및 인원수에 제한이 없어, 1인 기업도 가능하다.
2. 정관 작성
회사 운영을 위한 헌법과 같은 것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 발생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시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포함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경우 공정인의 인정을 받아야 효력 발상하고, 정관 변경 시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필요하므로 최조 작성이 신중하게 작성해야 한다. 자본금 10억 이하의 경우 정관을 사인하는 것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3. 주식의 인수
발기인은 발기 설립 시 발행하는 조식을 인수해야 한다. 이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주식 인수증을 작성해야 한다.
4. 출자의 이행
발기인은 지체 없이 주식의 인수가에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5. 이사의 선임
출자가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 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한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으며,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6. 설립경과의 조사 및 보고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많이 했는지 조사해서 발기인에 보고해야 한다.
이사, 감사 중 발기인, 현물출자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 당사자인 경우 조사 및 보고에 참가할 수 없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조사 및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공증인으로부터 조사, 보고를 해야 한다.
이경우 비용이 발생하므로 실무적으로는 1일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지만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여 조사 보고를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7. 등록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
자본금의 1천 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등록 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된다.
다만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등의 경우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 세액의 300/100을 중과세하게 된다. 하지만 이경우에도 대도시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 첨단사업 및 소프트웨어 사업은 예외로 한다.
8. 등기신청
주식회사의 설립경과 조사 보고 후 2주 이내에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 :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 총회의 사록, 조사보고서, 잔고증명서, 주주명부, 주식발행 동의서, 주식 인수증,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등기신청은 등기소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청년 자영업자 중 10명 6명은 2년 이내 패업한다. 많은 준비를 할 지라도 살아남기 힘들다.
사업체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나 눌 수 있다.
개인기업 | 법인기업 |
- 개인이 소유 운영하는 기업, 개인사업자라고 함 -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사업자 등록(세무서) - 무한책임 - 총수익금 - 필요경비 (종합소득세) 장점 - 설립이 용이 - 이윤을 기업주가 독접 - 소자본 창업이 가능 - 기업활동에 자유로움 - 제품의 제조방법, 자금운용의 비밀유지가 가능함 단점 - 채무자에 대한 무한책임, 대표자 바뀌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단절, 사업양도시 높은 양도소득세 |
- 통상 회사라고 함 - 법인격을 가지고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 - 상법의 5가지 회사 종류 : 합명화시,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사업자 등록(세무서), 법인등기부등본(법원) - 유한책임 - 법인세, 대표자에게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장점 - 대외 신뢰도가 높아 금융거래에 유리 - 운영에 대한 유한첵임 - 사업 양도시 주식을 양도하므로 낮은 셍ㄹ의 양도 소득세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적합 - 신주발행, 회사채 등 자본조달이 용이 단점 - 설립 절차가 복잡하며,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차이
중소기업 | 벤처기업 |
- 일정규모 이하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을 가지며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업종에 따라 10억원~120억원의 평균매출액 규모를 가진 기업을 소기업, 이를 제외한 기업이 중기업 |
- 중소기업 중에서도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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