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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금지’ 3월 해제 공식화
금융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 올해 3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에 착수했다. 주가 하락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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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21.3월 15일 공매도 재개가 뜨거운 감자다.
3월 공매도가 재개되면 주식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아서 폭락할 것이라는 설이다.
물론 20.3월의 코로나로 인한 시장 폭락의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멋도 모르고 이 상승 시장에 늦게 합류한 주린이들,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커다.
특히, 대출해 주식투자한 사람들에게는 개인 파산으로 몰아넣는 원인을 제공할 수 도 있다.
공매도란 무엇일까?
공매도란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여,
해당 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아 매도금액을 챙기고,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그 매도한 돈으로 싼 값에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주식 투자 방법이다.
이 방법은 외국인과 기관들에게만 허용되어 있고 개미들은 할 수 없다.
공매도는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지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
지난 20.3월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여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금융위에서는 공매도를 20.9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금지시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어 세 번째 이루어진 조치였다. 그 후 2차 코로나 확산의 영향으로 한차례 연장하여 현재는 21.3월 15일 공매도가 금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지난 21.1월 11일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매도를 재개할 것을 시사하였고,
개미 투자자들은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전략한 공매도 제한이나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매도는 왜 만든 것인가?
애초에 공매도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
현재 주가가 가치 대비 너무 높게 올라가면,
매도를 통해 매도세를 만들어 과한 상승을 막고, 이상 현상을 바로 잡는 순기능이 있다.
즉, 가치 대비 고평가 되어 있는 주식을 바로잡기는 기능이다.
그러나,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활용해서 시세차익을 실현해서 문제가 된다.
어떤 종목의 공매도가 거래량의 몇% 이루어지고 있고,
평균 공매도 단가가 얼마인지는 HTS(Home Trading System)에서 개인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공매도 세력이 자신들이 공매도 쳤던 물량을 재매수해서 상환하는 걸 "숏커버링"이라고 한다.
비이상적인 현상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걸 막으라고 공매도를 만들었는데,
시가 총액이 적거나 중소형 주 같은 경우는 매수세 찌라시 한 번에 무섭게 상승하다 보니 공매도 잘못 쳤다가
자기들이 크게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순기능을 해야 하는 진짜 비이상적인 종목에는 공매도가 없고,
오히려 우량주에 공매도 치면서 강제로 주가를 끌어내린 뒤에 시세 차익을 보는 역기능이 판을 치고 있다.
대표적인 종목이 셀트리온이다.
공매도가 많이 붙는 주식의 특징
공매도도 잘 이용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회사가 개인들을 혹하게 만들만한 진짜 엄청난 이슈 한방 터뜨리면 "개인의 매수세+공매도 상환물량"이 합쳐지면서 미친듯이 주가가 올라 갈 수 도 있다.
공매도 심한 종목도 "우량주"라면 잘 공략해서 잭팟을 터뜨릴 수 있다.
호재가 있고 실적도 나오는데 공매도까지 심한 우량주라면 장기투자를 계획해 포트폴리오에 넣는 것도 좋다.
그러나, 회사 재무가 엉망이다. 유상증자를 한다. 만년 적자 코스닥 종목이다. 이런 회사는 장기투자하면 안된다. 회사가 문 닫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특성을 잘 이해하고 종목투자하고,
공매도가 많이 이루어지는 종목은 21.3월 전에 일부 매도하여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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