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공부

ETF 세금 이해하기

똥짱89 2020. 9. 1. 23:08

연금저축펀드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를 사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서 불리하다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ETF의 세금에 대해서 정리했다.

 

ETF의 세금은 ETF 종류에 따라서 틀리다고 한다. 그래서 ETF의 종류를 정리했다.

ETF는 어디에 상장되어 있는지 어디에 투자하는지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국내 주식형 ETF : 기초자산이 국내 주식으로만 구성, KODEX200, ARIRANG고배당주 등

2. 국내 기타 ETF : 기초자산이 국내주식 이외의 것 (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파생), TIGER나스닥100, KODEX은선물(H), KODEX레버리지 등

3. 해외 ETF : 해외 상장된 모든 ETF

 

ETF 종류에 따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매차액, 분배금에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붙인다.

ETF 세금 체계 정리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액에 비과세이고, 분배금에만 배당소득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ETF의 운영을 장려하기 위하여 많은 면세 해택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일반 조식계좌에서 운영해도 된다. 국내주식도 매매차액이 비과세이다.

 

국내 기타 ETF

국내주식이외의 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파생(레버리지, 인버스)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매매차액, 분배금에 모두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한다. 또한 ETF를 운영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상일 경우 금융소득 종합세금을 과세한다. ETF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때리는 상품이므로 이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 비과세계좌인 개인연금, IRP계좌에서 운영하는 것이 세금 이연의 효과가 있다.

 

해외 ETF

매매차액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250만원을 초과하는 매매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과세한다. 분배금에는 국내 주식형 ETF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세 15.4%를 과세한다. 단, 금융소득 종합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다. 완전히 자유롭다. 또한 손익통산이란 말은 이익과 손익을 합해서 최종적으로 낸 수익을 말한다. 

국내 기타 ETF는 손익통산 개념이 없어서 매매차액이 마이너스 난 것을 세금이 없고, 매매차액이 플라스난 것에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해외 ETF보다 더 많이 과세한다.

해외 ETF는 이익이 발생했을 때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단, 증권사에서 대행해 준다고 한다.

 

국내 ETF라면 매매차액이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연금계좌로 거래하면 오히려 과세대상 소득으로 계산되므로

연금계좌에서 할 필요가 없다.

반면 매매차액이 나면 15.4%를 내야하는 해외 ETF, 채권 ETF, 원자재 ETF 등은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매매를하면 과세이연의 해택과 저율과세의 해택을 두가지 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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